'괴롭힘 금지법' 10건 중 4건은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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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달간 379건 진정‘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한 달간 접수된 진정 가운데 ‘폭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42%
부당 업무지시·험담·따돌림 順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간 근로자가 고용부에 제기한 진정은 총 379건이었다.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16.5건꼴이다.사례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 업무지시 및 부당 인사(28.2%) △험담 및 따돌림(11.9%)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의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인 이상(26.9%), 50~99인(17.7%), 100~299인(13.4%) 순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원 수 대비 괴롭힘 진정 건수로 보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많았다”며 “상당수 중소기업이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하지 못하는 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사회서비스업이 괴롭힘 취약 업종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 중 경비, 청소, 건물관리업 등이 속한 사회서비스업 소속 근로자 비중은 4.8%에 그치지만 전체 진정 건수의 1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119건)과 경기(96건)가 56.7%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취업자 비중은 44.5%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상호존중하는 직장문화 캠페인과 함께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장내 괴롭힘 판단 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을 소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