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사모펀드 출자 규제 피하려 '이면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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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에 74억5500만원 출자약정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최대 74억원의 투자 약정을 맺은 것은 최소 출자금액 요건(1인당 3억원)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대 두 자녀가 5000만원씩을 출자할 수 있도록 ‘꼼수’로 거액의 출자 약정을 맺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과정에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와 ‘이면 계약’을 맺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론 10억5000만원만 투자
자본시장법상 최소 출자액은 3억
조건 충족위해 '편법 약정' 의혹
한 사모투자업계 전문가는 “코링크PE는 약 100억원 규모의 ‘블루코어밸류업 1호’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펀드 정관 등을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에 신고했다”며 “실제는 정관과 다른 이면 계약을 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규정 제7-41조9항에선 “경영참여형 PEF는 이면계약 등에 따라 출자비율, 출자방법 및 손익의 분배 등을 정관과 달리 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은 펀드 출자약정 1년 후인 2017년 7월 말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 후보자 배우자는 9억5000만원, 두 자녀는 각각 5000만원을 투자했다. 코링크PE가 실제 투자금액과 달리 출자약정 금액을 부풀려 두 자녀가 5000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 자본시장법에선 경영참여형 PEF에 일반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최소 투자금액을 3억원 이상(투자약정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한 로펌 변호사는 “두 자녀가 3억5500만원 투자를 약정하면서 외견으로는 법 위반을 비켜갔지만 코링크PE 해명대로 애초 5000만원만 투자할 계획이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코링크PE는 2017년 하반기에 이 돈을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주주가 됐다.
조 후보자 가족은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생 코링크PE에 거액을 맡겨 의구심을 키웠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조 후보자도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PEF를 활용한 편법 증여에 나섰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모펀드는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익자 간 수익 배분이 자유롭고, 환매수수료 등을 통한 수익 몰아주기가 가능하다. J씨는 2017년 7월 아들의 펀드 투자금 5000만원을 증여하기도 했다. 5000만원은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 한도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