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사업장에서 다친 근로자도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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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됐다면 보험관계 유지" 근로자가 다친 사고가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의 지휘를 받아 사업이 이뤄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국내의 냉·난방 설비 공사 업체 소속으로 2018년 5~6월 멕시코의 한 사업장에서 공사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발꿈치뼈나 허리뼈 등을 다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사업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의 장소만 국외이지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라면 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경우 현지에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회사 책임하에 공사를 하다가 발생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이 회사에서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회사의 사업주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지휘를 직접 맡았다며 A씨 등이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에 소속돼 근무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계약이 끝난 뒤 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씨 등은 국내의 냉·난방 설비 공사 업체 소속으로 2018년 5~6월 멕시코의 한 사업장에서 공사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발꿈치뼈나 허리뼈 등을 다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사업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의 장소만 국외이지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라면 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경우 현지에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회사 책임하에 공사를 하다가 발생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이 회사에서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회사의 사업주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지휘를 직접 맡았다며 A씨 등이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에 소속돼 근무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계약이 끝난 뒤 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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