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조 "도로공사·사장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

집단 부당해고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 등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요금수납원들을 불법 파견받았다"고 주장했다.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2013년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은 "누구보다 법의 판결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할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법원판결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고, 실제로 1천500여명을 대량해고했다"며 "지금도 불법 파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서 불법 파견은 없어야 하고, 책임자는 처벌된다는 첫 사례이자 마지막 사례여야 한다"며 "도로공사는 여론 왜곡용 선전을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동자들과) 교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