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소송전 간다…메리츠 컨소,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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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진하는 이른바 '강북판 코엑스'인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논란이 결국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메리츠종합금융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STX·롯데건설·이지스자산운용)은 16일 대전지법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롯데건설은 19일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코레일이 메리츠종합금융컨소시엄 외 제삼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코레일 소유인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3만여㎡에 국제회의 시설,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 삼성물산컨소시엄과 입찰 경쟁을 벌였던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은 이들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 이상 높은 90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선협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의혹을 소명하지 못하면서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산법상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메리츠종금컨소시엄의 사업주관자인 메리츠종금(지분 35%)은 계열사인 메리츠화재(지분 10%)와 함께 컨소시엄에 지분 45%를 출자했다.
코레일은 이를 근거로 6월 30일까지 금융위 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으나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은 제출하지 않았고, 코레일은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을 선정 후보에서 제외했다.
이후 코레일은 지난달 9일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 차순위 협상자로 삼성물산컨소시엄을 선정했다.메리츠종금컨소시엄은 "코레일은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뒤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사업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뒤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게 돼 있고, 금산법 적용은 SPC의 지분 취득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SPC 지분 취득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요구"라며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이 사업 공모절차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메리츠종합금융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STX·롯데건설·이지스자산운용)은 16일 대전지법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롯데건설은 19일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코레일이 메리츠종합금융컨소시엄 외 제삼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은 코레일 소유인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3만여㎡에 국제회의 시설, 호텔, 오피스, 문화시설,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 삼성물산컨소시엄과 입찰 경쟁을 벌였던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은 이들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 이상 높은 9000억원의 입찰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선협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의혹을 소명하지 못하면서 선정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산법상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출자하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메리츠종금컨소시엄의 사업주관자인 메리츠종금(지분 35%)은 계열사인 메리츠화재(지분 10%)와 함께 컨소시엄에 지분 45%를 출자했다.
코레일은 이를 근거로 6월 30일까지 금융위 승인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으나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은 제출하지 않았고, 코레일은 메리츠종금컨소시엄을 선정 후보에서 제외했다.
이후 코레일은 지난달 9일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 우선협상자로 한화종합화학컨소시엄, 차순위 협상자로 삼성물산컨소시엄을 선정했다.메리츠종금컨소시엄은 "코레일은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뒤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사업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뒤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게 돼 있고, 금산법 적용은 SPC의 지분 취득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SPC 지분 취득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요구"라며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돼야 하는 이 사업 공모절차에서 메리츠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받고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