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장 운영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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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PC방 컴퓨터에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6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PC방에서 제주와 서울 등에서 열리는 마사회 경마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며 베팅할 수 있는 일종의 인터넷 사설 경마장을 운영했다.
김씨는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직원에게 수익금을 전달하고 해당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 판사는 "불법 사설 경마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씨는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직원에게 수익금을 전달하고 해당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 판사는 "불법 사설 경마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수단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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