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공사 중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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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환경단체들이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즉각적인 공사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4곳은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환경부 판단에도 인천시는 보름 넘게 법률 검토를 이유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업시행자인 DCRE 측의 공사 중단을 명령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달 1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시에 공사 중지 명령 요청서를 보냈다.
DCRE에도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 당국은 DCRE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토양오염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를 명령하거나 승인 기관장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승인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게 돼 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그러나 시가 미추홀구의 의견 조회와 법률 검토를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미루는 동안 오염 토양 반출은 계속되고 있다"며 시가 즉각적인 공사 중지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1만3천 가구를 건립하고 사업지구 내 송암미술관과 극동방송 건물을 살려 문화거점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미추홀구는 이 사업 구역 내 공장 1·2·3 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수은·구리·납·아연 등이 검출되자 일부 부지에 대한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미추홀구가 올해 해당 구역의 오염 토양을 외부로 실어 내 정화하는 계획을 승인하자 환경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DCRE 측은 해당 사업 부지의 구조물 해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단계라며 본격적인 착공이 이뤄지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DCRE 관계자는 "법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다"며 "해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착공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한강유역환경청은 해체 공사를 착공과 같은 의미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4곳은 1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환경부 판단에도 인천시는 보름 넘게 법률 검토를 이유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업시행자인 DCRE 측의 공사 중단을 명령하라고 시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달 1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시에 공사 중지 명령 요청서를 보냈다.
DCRE에도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 당국은 DCRE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토양오염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사업자에게 공사 중지를 명령하거나 승인 기관장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 승인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게 돼 있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그러나 시가 미추홀구의 의견 조회와 법률 검토를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미루는 동안 오염 토양 반출은 계속되고 있다"며 시가 즉각적인 공사 중지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1만3천 가구를 건립하고 사업지구 내 송암미술관과 극동방송 건물을 살려 문화거점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미추홀구는 이 사업 구역 내 공장 1·2·3 부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수은·구리·납·아연 등이 검출되자 일부 부지에 대한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미추홀구가 올해 해당 구역의 오염 토양을 외부로 실어 내 정화하는 계획을 승인하자 환경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DCRE 측은 해당 사업 부지의 구조물 해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단계라며 본격적인 착공이 이뤄지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DCRE 관계자는 "법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다"며 "해체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착공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한강유역환경청은 해체 공사를 착공과 같은 의미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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