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 중, 단돈 4만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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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경찰이 잔혹 엽기 살인사건인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 반성 않는 태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및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불가능하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있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자수한 A씨는 취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는 질문에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