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쓰고 '국내산' 눈속임…휴가철 피서객 기만한 음식점
입력
수정
강원 유명 관광지·해수욕장 주변 43개소 '비양심 영업' 적발 휴가철 강원 도내 유명 관광지와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을 상대로 축산물 등 음식 재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과 판매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와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과 농식품 판매장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단속한 결과 43개소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음식점을 위주로 이뤄졌다.
적발된 43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4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9개소에는 과태료 97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콩(두부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0건, 돼지고기 9건, 소고기 5건, 빵류 4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단속 결과 A 호텔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표시했다. 중국산 배추김치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B 리조트 음식점은 뷔페에 중국산 훈제오리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이라고 속였다.
C 두부 음식점은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였고, D 제과점 카페는 빵에 국내산과 중국산 팥을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만 표시했다. 농관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 등을 살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럽거나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을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 전화(☎ 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이번 단속은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음식점을 위주로 이뤄졌다.
적발된 43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4개소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9개소에는 과태료 97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콩(두부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10건, 돼지고기 9건, 소고기 5건, 빵류 4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단속 결과 A 호텔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표시했다. 중국산 배추김치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B 리조트 음식점은 뷔페에 중국산 훈제오리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이라고 속였다.
C 두부 음식점은 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였고, D 제과점 카페는 빵에 국내산과 중국산 팥을 섞어 사용하면서 국내산만 표시했다. 농관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식품 등을 살 때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럽거나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을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 전화(☎ 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 내용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