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보내줘" 신고 후 119대원 폭행…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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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하겠다"고 119에 신고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상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4월 19일 오후 9시 12분께 경남 양산시 한 주점 앞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겠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요원 B씨가 정신병원 입원 의향 등을 묻자 갑자기 B씨 머리를 때리고 헬멧을 벗기려 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밖에 A씨는 같은 달 5일부터 15일 사이 주점 3곳에서 총 14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강한 폭력성을 드러냈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했고,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상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4월 19일 오후 9시 12분께 경남 양산시 한 주점 앞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겠다"며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요원 B씨가 정신병원 입원 의향 등을 묻자 갑자기 B씨 머리를 때리고 헬멧을 벗기려 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밖에 A씨는 같은 달 5일부터 15일 사이 주점 3곳에서 총 14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강한 폭력성을 드러냈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했고,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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