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문회 30일까지 끝내야"…조국 의혹엔 "국회논의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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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內 청문 반대' 한국당 비판…"법률 준수해 책무 다해달라"청와대는 19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번 달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한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은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는데 대한 기자들의 입장 요구에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등을 통해 준비된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에 대한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풀어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일 이전에 7명 후보자의 청문회를 모두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등을 이유로 9월 초까지 미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 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법은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9조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고,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는데 대한 기자들의 입장 요구에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등을 통해 준비된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에 대한 국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풀어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일 이전에 7명 후보자의 청문회를 모두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검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등을 이유로 9월 초까지 미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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