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의무 아니면 나 몰라라"…카드사, 신규 발급 중단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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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발급 중단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 없어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할 때 관련 사실을 고객들에게 안내하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이 소리 소문 없이 신규 발급을 중단하면서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불편은 고객들의 몫이 되고 있다.
KB국민·현대·우리카드만 공지
20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카드 등은 자사 신용·체크카드 상품의 신규 발급을 중단할 때 고객들에게 공지하지 않는다.일부 카드사가 사전에 신규 발급이 중단되는 상품과 발급 종료 일자를 안내해 필요한 고객들이 미리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과 비교된다.
실제로 올 상반기 신한카드 17개, 삼성카드 3개 상품에 대한 신규 발급이 중단됐으나, 이를 고객에게 안내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하나카드는 올 상반기 신규 발급을 중단한 상품이 없었지만 그동안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고 해서 고객들에게 해당 내용을 따로 알리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해당 카드사들은 신규 발급 중단은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안내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부가서비스 변경이나 상품 서비스 변경과 달리 신규 발급 중단은 공지를 하지 않아도 돼 규정 위반이 아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규 발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 고객들에게 공지하지만 이번에 신규 발급이 중단된 상품들은 대부분 제휴카드이거나 전체 고객이 아닌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어서 따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객들은 카드 발급을 받으려다가 뒤늦게 신규 발급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조용히 신규 발급을 중단하면서 신규 발급 종료 전에 미리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지고 있어서다.KB국민·현대·우리카드는 카드 상품의 신규 발급을 종료 때마다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신규 발급 종료는 고객들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안내하는 곳은 이들 카드사가 전부였다.
롯데카드도 신규 발급 종료 시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지한다고 밝혔으나 일시적으로 공지했다가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해 고객들이 제대로 신규 발급 종료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규 발급 종료는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고객 편의 차원에서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며 "일정 기간을 두고 미리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신규 발급 종료 이후에라도 기록 차원에서 남겨둔다면 고객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