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에 '납북추정' 강제실종 피해자 30명 생사확인 요청

60∼70년대 한반도해상서 조업중 납북 어부 17명 포함

유엔이 북한 당국에 납북 추정 강제실종 피해자 30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VOA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2, 5월 회의 결과를 토대로 강제실종 피해자 30명 명단을 작성해 최근 북한 정부에 생사 확인 및 소재 파악을 요청한 상태이다.

명단 전체로 보면 1960∼1970년대 한반도 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된 어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1964년 3월 20일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병사들에 의해 끌려간 '보승 2호' 선원 3명과 1974년 2월 15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 병사들에 의해 납북된 '수원 32호'·'수원 33호' 선원 3명, 1975년 8월 8일 동해 조업 중 납북된 '천왕호' 선원 1명 등이 포함됐다.실무그룹은 1970년 6월 5일 서해에서 임무 수행 중에 북한 경비정에 피랍된 한국 해군방송선 승조원 2명과, 6·25 전쟁때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인 1명을 포함해 총 6명에 대한 정보도 북한에 요청했다.

또 2016년 10월 1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돼 수감시설에 갇힌 2명과 1976년 9월 25일 함경남도 문산군에서 보안요원들에게 납치된 1명 등도 명단에 올랐다.

지난 1980년 유엔 OHCR 산하에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하고 해당 국가들에 통보해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북한은 실무그룹의 이 같은 정보제공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에도 각각 12건과 16건의 강제실종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나, 전부 사건을 명확히 파악하기에 불충분한 수준이었다고 실무그룹은 보고서에서 밝혔다.

한국 통일부는 6·25 전쟁 중에 북한에 납치된 '전시 납북자'를 약 10만명,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납치된 3천835명 가운데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된 '전후 납북자'를 516명으로 각각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