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파면하라"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0일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여교사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제 간 성 추문은 가장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폭력이자 중대한 범죄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첫 번째 책무는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이라며 "도교육청은 사제 간 성 비위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강화하고 관련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다른 피해 사례가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학생 보호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라"고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