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26일 재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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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씨의 재심 재판이 석 달 만에 재개된다.
2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김씨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검사나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고법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기존 재판부인 형사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열린다. 지난 5월 20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 지 석 달 만이다.
김씨는 2000년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부당한 수사라고 판단하고 재심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2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김씨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검사나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고법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김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기존 재판부인 형사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열린다. 지난 5월 20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 지 석 달 만이다.
김씨는 2000년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부당한 수사라고 판단하고 재심을 결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