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범죄통계 표준화 필요" 아태 범죄통계센터 개소 심포지엄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 UNODC 범죄통계 협력센터…정책연구·지표개발 역할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에서 각각 집계하는 범죄통계 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경순 통계청 통계기준과 서기관은 20∼21일 대전 서구 통계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범죄통계 협력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에서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의 데이터 생산을 조화시키는 일을 협력센터 운영 과제로 꼽았다.

현재 국내 범죄 관련 통계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 경찰청의 경찰 범죄 통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 통계로 나뉘어 있다.

문제는 경찰청과 대검찰청 통계 분류가 제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총 15개로 범죄를 분류하지만, 대검찰청에서는 8개로 분류한다.

국내 범죄 분류와 형법전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최 서기관은 "통계청은 국제범죄분류(ICCS)에 기반한 범죄통계 표준분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심포지엄은 대전 유성구에 유엔 협력기구인 범죄통계 협력센터가 문을 연 것을 기념해 열렸다.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 약정에 따라 범죄통계 협력센터가 설치된 것은 세계에서 멕시코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앞서 2011년 설립된 멕시코 범죄통계 협력센터는 중남미 지역의 범죄통계 집계와 분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살로메 플로레스 UNODC 중남미 범죄통계 협력센터장 발표에 따르면 해당 센터에서는 4차례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192편의 온라인 저작물을 발간했으며, 7개 국가에서 범죄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아태 범죄통계 협력센터 역시 앞으로 범죄·안전·정의 정책연구 및 지표개발, 범죄통계 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국내외 범죄통계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