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불허해야"

이상돈·이정미 의원과 공동 입장문 발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중립 위원 5명도 '사업 부적절' 평가"

수년간 논란을 끌어온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가 환경부에 사업 불허를 촉구했다.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0일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국립공원 환경 보호,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관광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양양군은 올해 5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제출했다.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2년 6개월 동안 중단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올해 6월 재개했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 16일 제14차 종합토론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상돈·이정미 의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에 따르면 협의회에 참가한 많은 전문가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가 미흡하다며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나오면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협의회는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원주지방환경청이 추천한 동물·식물 전문가 5명은 '중립'으로 분류된다.이들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케이블카가 멸종위기종인 산양, 아고산대 식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돈·이정미 의원은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설악산 국립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부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객관적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반드시 부동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환경부가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부동의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환경부의 결단이 사회적 갈등을 끝내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