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공저자 논문' 전수조사 때 '조국 딸 논문' 누락
입력
수정
고교 아닌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기재 …조사 허점 드러나 지난해 정부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을 전수조사했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공저자인 논문은 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사에 빈틈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5월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 결과'에 조 후보자 딸이 외국어고 재학 중 실험과 논문작성에 참여해 제1저자에 오른 논문은 빠져있었다.
조 후보자 딸은 2008년 단국대 의과대학 A교수가 주관한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이 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A교수가 책임저자로 같은 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에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2009년 3월 학회지에 등재됐다.
교육부는 재작년 11월 대학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해 대학입시에서 이른바 '스펙'으로 활용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수들로부터 신고받는 형태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자진신고만으로는 제대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학별 자체조사를 병행하고 조사대상을 전직까지 확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교수가 동료나 지인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려준 경우도 확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결국 교육부는 공저자가 미성년인 논문을 전수조사했다.
세 차례 조사 끝에 2007년부터 10여년간 발표된 논문 중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논문은 총 549건으로 파악됐다.
당시 단국대에서도 미성년 공저자 논문 12건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여기에 포함돼있지 않았다.
교육부는 단국대가 저널데이터베이스(DB)에서 소속 교수 논문을 열람한 뒤 참여한 저자의 소속이 '스쿨'(School)로 돼 있으면 미성년 공저자 논문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소속을 '인스티튜트 오브 메디컬 사이언스'(Institute of Medical Science·의과학연구소)로 기재해 조사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단국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 "조 후보자 딸 논문 보도와 관련,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면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중심으로 이번 주 내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조 후보자 딸 논문 관련 논란에 "후보자의 딸이 외고에 다니던 중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학생과 지원해 참여했다"면서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논문을 완성했고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련의 프로그램 참여와 완성 과정에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면서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있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해당 논문을 제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5월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조사 결과'에 조 후보자 딸이 외국어고 재학 중 실험과 논문작성에 참여해 제1저자에 오른 논문은 빠져있었다.
조 후보자 딸은 2008년 단국대 의과대학 A교수가 주관한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이 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A교수가 책임저자로 같은 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에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2009년 3월 학회지에 등재됐다.
교육부는 재작년 11월 대학교수들이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해 대학입시에서 이른바 '스펙'으로 활용케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교수들로부터 신고받는 형태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자진신고만으로는 제대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학별 자체조사를 병행하고 조사대상을 전직까지 확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교수가 동료나 지인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려준 경우도 확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결국 교육부는 공저자가 미성년인 논문을 전수조사했다.
세 차례 조사 끝에 2007년부터 10여년간 발표된 논문 중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논문은 총 549건으로 파악됐다.
당시 단국대에서도 미성년 공저자 논문 12건이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여기에 포함돼있지 않았다.
교육부는 단국대가 저널데이터베이스(DB)에서 소속 교수 논문을 열람한 뒤 참여한 저자의 소속이 '스쿨'(School)로 돼 있으면 미성년 공저자 논문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조 후보자 딸의 논문은 소속을 '인스티튜트 오브 메디컬 사이언스'(Institute of Medical Science·의과학연구소)로 기재해 조사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단국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 "조 후보자 딸 논문 보도와 관련, 연구논문 확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사과한다"면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중심으로 이번 주 내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사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조 후보자 딸 논문 관련 논란에 "후보자의 딸이 외고에 다니던 중 모 대학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프로그램에 다른 학생과 지원해 참여했다"면서 "실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논문을 완성했고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련의 프로그램 참여와 완성 과정에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면서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있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해당 논문을 제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