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에 흘러든 의문의 53억…알고보니 펀드가 인수한 더블유에프엠 주식

팩트 체크 - 조국 사모펀드 투자

(1) 53억원의 실체는?
(2) PEF 출자는 마이너스 통장?
(3) 블라인드 펀드는 권장사항?
“주식 보유는 그 종목에 대한 회사를 봐주게 돼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르는 블라인드 펀드라면 권장할 사안이다.”(지난 19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PEF 투자에 대한 여권의 설명이다. 사모투자전문가들을 통해 발언을 점검했다.
(1) 코링크PE에 흘러든 53억원의 실체는?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의 지난해 재무제표에는 자산수증(증여)이익으로 의문의 53억3500만원이 잡혔다. 자산수증이익은 회사가 주주나 제3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발생하는 이익이다. 이 이익은 코스닥시장 기업 더블유에프엠 110만 주(전체 지분의 4.6%)가 들어온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블유에프엠은 2017년 코링크PE가 ‘한국배터리원천기술 코어밸류업1호’ PEF와 함께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이다.당시 코링크PE는 더블유에프엠 경영권 지분을 순차적으로 사들였는데 지난해 3월 전 최대주주인 우국환 씨 등이 보유하던 110만 주를 수증했다. 코링크PE는 당시 “주식매매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액(40억원 수준)을 더블유에프엠 110만 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 PEF 전문가는 “더블유에프엠 경영권을 인수한 PEF와 이해상충 문제가 짙고, 배임 소지도 있다”며 “일반적인 PEF의 인수합병(M&A) 거래에서 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했다.

(2) PEF 출자는 마이너스통장 같은 것?

PEF에 대한 출자 약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확약서(LOC)다. 운용사(코링크PE)의 출자요청(캐피털콜)에 응하지 못하면 출자자는 거래 무산에 대한 손해배상, 출자금 몰취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한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정관에도 “출자 요청에 지정 납입일까지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 15%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30일을 초과하면 출자금의 50%가량을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3) 블라인드 펀드는 권장할 만하다?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출자자를 모집하는 블라인드 펀드는 주식시장으로 치면 개별 종목을 모아놓은 펀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여지가 없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와 코링크PE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조 후보자 가족은 100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74억50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출자 비율이 75%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단일 출자자 비율이 75%를 넘으면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가능하다. 블루코어밸류업1호 정관에 따르면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 재산의 배분과 분배의 조정은 물론 정관 자체 변경도 가능하다. 조 후보자 측 지분이 75%에 달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회계상 ‘조국 가족이 출자한 펀드’가 아니라 ‘조국 가족의 펀드’로 볼 수 있는 셈이다.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2016년 7월 3년 만기로 조성됐다. PEF업계에서는 코링크PE와 같이 만기가 짧은 PEF를 ‘단타 전문 펀드’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PEF의 만기는 8~10년이다.

조진형/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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