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정지 당한 플레이보이 기자, 백악관 상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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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1조 침해"…CNN 짐 아코스타 판례로 압박
성인잡지 플레이보이를 대표해 백악관에 출입하는 브라이언 카렘 기자의 대리인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상대로 출입정지 취소 소송을 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카렘 기자 대리인은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백악관이 본부동과 부속건물에 기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한 조처는 수정헌법 1조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5조 정당한 법절차를 따질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전에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카렘의 변호사 테드 브투로스는 지난해 가을 백악관이 CNN 출입기자 짐 아코스타에게 내린 출입정지 당시 사건과 같은 논거로 백악관 측을 압박했다고 WP는 전했다.
미 연방지법 티모시 켈리 판사는 짐 아코스타 출입 정지 사건 판결에서 적정한 법 절차를 주장한 CNN의 주장이 이유 있다며 출입정지를 해제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앞서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6일 서한을 보내 30일간 백악관 출입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카렘 기자에게 전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1일 카렘이 서배스천 고르카 전 백악관 부보좌관과 논쟁을 주고받은 것에 비롯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소송을 철회하겠다고 로즈가든에서 발표한 뒤 건물로 들어갔고 카렘 기자가 남아서 질문을 받아주겠냐고 소리쳤다. 이때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카렘 기자를 향해 "당신은 기자가 아니다.
당신은 날라리(punk)"라고 말했고, 이에 카렘 기자가 발끈하며 고성이 오갔다.
또 같은 날 백악관이 개최한 소셜미디어 총회에서 고르카와 카렘이 다시 한 번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카렘은 출입증을 빼앗겼다.
/연합뉴스
성인잡지 플레이보이를 대표해 백악관에 출입하는 브라이언 카렘 기자의 대리인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상대로 출입정지 취소 소송을 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카렘 기자 대리인은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백악관이 본부동과 부속건물에 기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한 조처는 수정헌법 1조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5조 정당한 법절차를 따질 권리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전에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카렘의 변호사 테드 브투로스는 지난해 가을 백악관이 CNN 출입기자 짐 아코스타에게 내린 출입정지 당시 사건과 같은 논거로 백악관 측을 압박했다고 WP는 전했다.
미 연방지법 티모시 켈리 판사는 짐 아코스타 출입 정지 사건 판결에서 적정한 법 절차를 주장한 CNN의 주장이 이유 있다며 출입정지를 해제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앞서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6일 서한을 보내 30일간 백악관 출입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카렘 기자에게 전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1일 카렘이 서배스천 고르카 전 백악관 부보좌관과 논쟁을 주고받은 것에 비롯했다.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년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소송을 철회하겠다고 로즈가든에서 발표한 뒤 건물로 들어갔고 카렘 기자가 남아서 질문을 받아주겠냐고 소리쳤다. 이때 고르카 전 부보좌관은 카렘 기자를 향해 "당신은 기자가 아니다.
당신은 날라리(punk)"라고 말했고, 이에 카렘 기자가 발끈하며 고성이 오갔다.
또 같은 날 백악관이 개최한 소셜미디어 총회에서 고르카와 카렘이 다시 한 번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카렘은 출입증을 빼앗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