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시작한다지만…정작 로힝야 난민들은 "안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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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면담서 밝혀…"시민권·안전보장 없으면 아무도 송환 원하지 않아"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잔학 행위를 피해 방글라데시로 도망친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 난민들의 송환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정작 로힝야 난민들은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송환 작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AP 통신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UNHCR)와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들은 전날 미얀마로 귀환이 허가된 난민들을 대상으로 송환 의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이날 면담에는 오는 22일 시작하는 송환 작업을 위해 선택된 1천56 가족 중 스물한 가족, 105명 만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라데시 난민구호 및 송환위원회 위원장인 아불 칼람은 면담 결과와 관련, 면담에 응한 가족들 모두가 미얀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통신에 전했다.
난민 캠프 내 로힝야족 지도자들도 유엔 및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한 로힝야 난민 중 그 누구도 미얀마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콕스 바자르 테크나프 난민촌 내 지도자 중 한 명인 바즈룰 이슬람은 DPA 통신에 "잔학 행위를 피해 도망친 나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면서 "거기로 갔다가 결국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힝야족 그 누구도 기본적 권리와 시민권 그리고 안전에 대한 보장 없이 미얀마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바즈룰은 덧붙였다.
앞서 미얀마 정부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제출한 난민 2만2천여명 리스트 중 3천450명에 대한 송환을 허용해,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난민 송환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지난해에도 UNHCR과 미얀마·방글라데시 양국에 의해 송환 작업이 추진됐지만, 자발적으로 송환을 원한 로힝야족이 없어 무산됐다. 당시 로힝야족은 송환 조건으로 미얀마 정부를 상대로 시민권 인정과 신변안전 보장을 요구했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1982년 새로운 시민권 법을 통과시키면서 로힝야족을 자국 내 소수종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면서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와 관련, 우 민트 투 미얀마 외무부 사무차관은 최근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 난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들이 귀국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신 '귀화 시민권'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1일 AP 통신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UNHCR)와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들은 전날 미얀마로 귀환이 허가된 난민들을 대상으로 송환 의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이날 면담에는 오는 22일 시작하는 송환 작업을 위해 선택된 1천56 가족 중 스물한 가족, 105명 만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글라데시 난민구호 및 송환위원회 위원장인 아불 칼람은 면담 결과와 관련, 면담에 응한 가족들 모두가 미얀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통신에 전했다.
난민 캠프 내 로힝야족 지도자들도 유엔 및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한 로힝야 난민 중 그 누구도 미얀마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콕스 바자르 테크나프 난민촌 내 지도자 중 한 명인 바즈룰 이슬람은 DPA 통신에 "잔학 행위를 피해 도망친 나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느냐"면서 "거기로 갔다가 결국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힝야족 그 누구도 기본적 권리와 시민권 그리고 안전에 대한 보장 없이 미얀마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바즈룰은 덧붙였다.
앞서 미얀마 정부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제출한 난민 2만2천여명 리스트 중 3천450명에 대한 송환을 허용해,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난민 송환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지난해에도 UNHCR과 미얀마·방글라데시 양국에 의해 송환 작업이 추진됐지만, 자발적으로 송환을 원한 로힝야족이 없어 무산됐다. 당시 로힝야족은 송환 조건으로 미얀마 정부를 상대로 시민권 인정과 신변안전 보장을 요구했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 1982년 새로운 시민권 법을 통과시키면서 로힝야족을 자국 내 소수종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방글라데시 출신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면서 시민권을 박탈했다.
이와 관련, 우 민트 투 미얀마 외무부 사무차관은 최근 방글라데시 내 로힝야 난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들이 귀국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신 '귀화 시민권'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