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학교 110곳 '부적합 지하수' 식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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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14곳 미신고 지하수도 음용
경기도가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어린이집, 학교, 요양시설 등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이달 12일까지 도내 교육·복지시설 2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와 수질검사'에서 53%인 110곳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발표했다. 이곳에서는 분원성 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비소, 불소, 알루미늄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밖에 생활용수 등 비음용시설로 신고한 지하수나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미신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 시설도 14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신고 음용시설 중 7곳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4곳에서 불소, 일반세균 등이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했다.
유치원 및 초중고, 대학, 어린이집, 대안학교, 요양원 등 경기도 교육·복지시설 내 지하수 1천33곳 중 395곳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동일·폐쇄 관정을 제외한 검사대상 345곳 가운데 이번에 207곳만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다.
검사대상 가운데 138곳은 아직 채수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345곳에 대한 수질검사가 모두 완료되면 부적합 판정 지하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현행 지하수법에 따라 부적합 시설에 대해 사용 중지와 시설보완 조치가 이뤄지도록 시군 지자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도 수자원본부에는 대체 상수도 현황 등 현장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번 1차 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온 시설에 대한 2차 검사도 9월 중순까지 마칠 예정이다.
도는 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수질검사와 수자원본부의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수도 및 지하수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컨설팅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먹는 물은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어린이, 학생, 장애인, 노인이 사용하는 시설에서 먹는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은 지하수 음용 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1일 양수능력 30t 이하 시설은 3년에 1회)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생활용수 등 비음용으로 신고한 시설은 3년에 1회 이상 20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면 되고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은 시설은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어린이집, 학교, 요양시설 등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이달 12일까지 도내 교육·복지시설 2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와 수질검사'에서 53%인 110곳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발표했다. 이곳에서는 분원성 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비소, 불소, 알루미늄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밖에 생활용수 등 비음용시설로 신고한 지하수나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미신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 시설도 14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신고 음용시설 중 7곳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4곳에서 불소, 일반세균 등이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했다.
유치원 및 초중고, 대학, 어린이집, 대안학교, 요양원 등 경기도 교육·복지시설 내 지하수 1천33곳 중 395곳에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동일·폐쇄 관정을 제외한 검사대상 345곳 가운데 이번에 207곳만 수질검사 결과가 나왔다.
검사대상 가운데 138곳은 아직 채수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345곳에 대한 수질검사가 모두 완료되면 부적합 판정 지하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현행 지하수법에 따라 부적합 시설에 대해 사용 중지와 시설보완 조치가 이뤄지도록 시군 지자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도 수자원본부에는 대체 상수도 현황 등 현장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번 1차 검사에서 부적합 결과가 나온 시설에 대한 2차 검사도 9월 중순까지 마칠 예정이다.
도는 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수질검사와 수자원본부의 현장조사 결과가 나오면 상수도 및 지하수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컨설팅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먹는 물은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어린이, 학생, 장애인, 노인이 사용하는 시설에서 먹는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은 지하수 음용 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1일 양수능력 30t 이하 시설은 3년에 1회)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생활용수 등 비음용으로 신고한 시설은 3년에 1회 이상 20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하면 되고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은 시설은 사후관리를 위한 이행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