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어려움 돕고자"…부산 학교공사 원가비율 상향 조정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공사에 적용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 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건설 현장 품질과 안전 기준 강화, 폭염·미세먼지,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등으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시설공사 예정 가격 작성 때 공사 원가 계산서에 계상하는 간접노무비(5.6%→8%), 기타경비(3.1%→5.6%), 일반관리비(2.8%→6%), 이윤(9%→15%) 적용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준은 내년 1월 발주하는 학교 시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이번 비율 조정으로 전체 공사금액은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교육청은 예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학교 시설공사에 적정 공사비가 책정돼 부산지역 건설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