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3명에게 명의 빌려 32억 '낼름'…3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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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 출원업무를 대리해 32억의 매출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0일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고필형 부장검사)는 변리사 명의를 대여해 상표 출원업무를 대리한 혐의(변리사법 위반)로 김모(32) 씨를 구속기소 했다.김 씨는 서울과 수원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변리사 3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2만 건에 달하는 상표 출원업무를 대리하는 수법으로 총 3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2017년 12월 만기 출소한 김 씨는 동업할 변리사를 물색한 뒤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초 대한변리사회로부터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지난 20일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고필형 부장검사)는 변리사 명의를 대여해 상표 출원업무를 대리한 혐의(변리사법 위반)로 김모(32) 씨를 구속기소 했다.김 씨는 서울과 수원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린 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변리사 3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2만 건에 달하는 상표 출원업무를 대리하는 수법으로 총 3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다. 2017년 12월 만기 출소한 김 씨는 동업할 변리사를 물색한 뒤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초 대한변리사회로부터 김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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