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피해 인천 주민들, 집단소송인단 모집 나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지역 일부 주민들이 인천시의 보상 방식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21일 집단배상소송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인단 모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카페 가입자는 700명을 넘어섰으며 대책위는 계속해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주민들의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 1인당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 계획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대책위는 강조했다. 대책위는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1인당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해 소송 비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자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현재 변호인단과 법률검토 등을 하고 있다"며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내부 논의를 거쳐 1인당 보상 요구 금액 등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구 지역 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대책위와 별도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변호인과 법리 검토를 마쳤으며 집단소송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영업 피해 등을 본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달 12일부터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을 받았고 19일까지 7천465명이 13억3천394만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

인천시는 이달 30일까지 피해 기간 주민들이 지출한 생수 구매비, 필터 교체비, 병원 치료비, 수질 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 신청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천세대, 63만5천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