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안아보자" 지인 성추행 대전교육청 공무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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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한 대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께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한 여성의 손을 잡고 허리를 끌어안으며 "한 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동종 사건 양형과의 균형,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께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한 여성의 손을 잡고 허리를 끌어안으며 "한 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동종 사건 양형과의 균형,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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