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고려대 학위 취소' 국민청원 돌연 비공개 전환…靑 "허위 사실 여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학사 학위를 취소시켜달라는 국민청원 2건을 21일 비공개로 전환했다. ‘부정입학’ ‘사기입학’ 등의 허위 사실이 포함돼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20일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를 취소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국민청원 정식 등록 기준인 6300여명의 사전동의를 받고 정식 등록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지만 청와대 측은 해당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이란 설명만 남겨진 상태다. 청원자는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그것도 이공계 학생도 아닌 외고 학생이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논문 책임 저자인 해당 교수도 조국 딸이 유학하는 데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 제1저자로 올렸다고 시인했다”고 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의 딸이 정유라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뒤 “조국 지명을 철회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 씨 딸도 고려대 졸업(학사 학위)을 취소하라 교육부에 명령하라”고 촉구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막으려고 비공개 처리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일에 올라온 조국 후보자의 딸 청원은 ‘부정 입학’이라고 명시했는데, 부정 입학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서 허위사실”이라며 “21일 올라온 청원은 제목에 ‘사기입학’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아직은 허위사실이라 총 2건에 대해 비공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체 청원 중 22%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 비공개 처리 여부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법적 자문이 필요할 땐 법무비서관실에 자문을 받는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