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원 지급해야"
입력
수정
장시호, 과거 재판서 "김동성과 사귀었다"비선 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불륜설이 불거졌던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전처에게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김동성 전처, 정신적 피해 입었다고 위자료 청구
법원 "장시호는 김동성 전처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의 전처 오모씨가 장시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시호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시호는 이듬해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부터 김동성과 교제했다"고 말했다.
장시호에 주장에 따르면, 이 시기 자신과 함께 최순실의 집에서 살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반면 김동성은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를 부인했다.지난해 김동성과 이혼한 오 씨는 불륜설이 퍼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와 같은 오 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