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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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과거 재판서 "김동성과 사귀었다"
김동성 전처, 정신적 피해 입었다고 위자료 청구
법원 "장시호는 김동성 전처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의 전처 오모씨가 장시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시호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시호는 이듬해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부터 김동성과 교제했다"고 말했다.
장시호에 주장에 따르면, 이 시기 자신과 함께 최순실의 집에서 살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와 같은 오 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