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친 12억 빚 중 '6원' 변제…"현행법 문제 없어"

조국 부친, 캠코 채무 12억 원 남기고 사망
조국, 상속액 6원만 갚아
최종구 금융위원장 "문제 없다"고 밝혀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부친이 남긴 채무 12억 원 중 6원만 갚은 것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2억원은 (조 후보자)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 부친의 채무였다. 이것에 대한 변제 의무를 법원으로부터 면제받는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캠코의 채권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조 후보자의 사례가 금융위가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에 배치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포용 금융은 이것과 무관하게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빚을) 탕감해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4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조국이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동생 등과) 단돈 21원만 변제하고 다 탕감받았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의 부친은 1990년대 웅동학원을 보증세워 빌린 35억 원을 다 갚지 못하고 2013년 세상을 떠났다. 당시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조 후보자를 포함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7년 7월 21일 조 후보자 형제에게 "부친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웅동학원과 연대해 12억1428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부친이 사망 후 남긴 재산은 21원이었고, 조 후보자의 상속액은 6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변제액은 사실상 없었다.

여기에 조 후보자 가족이 법원에 신청한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져 이들은 부친의 채무 상환을 피할 수 있었다. 야당은 조 후보자 일가가 판결문을 받은 지 3일 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74억5500만원 출자를 약정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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