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10월 이주 계획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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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서울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조합이 오늘 10월로 예정했던 이주를 연기하기로 했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장은 22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재판부의 많은 편견이 있어 조합의 답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즉시 항소해 고등법원 재판부를 통해 승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조합장은 “이번 판결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됐던 이주 시기는 부득이 2심 고등법원 재판 결과와 두 건의 관리처분 무효소송 이후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27일 대의원회 후 진행 상황을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원 한모씨 등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씨 등은 조합이 전용면적 107㎡ 주택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115㎡로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일부에게는 59㎡+135㎡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의 이주 연기 결정이 주변 전셋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초구 전셋값은 이번주 0.18% 올랐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반포주공1단지(2120가구)는 신반포4지구(2898가구)에 이어 서초구 내 가장 큰 재건축단지”라며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인근 지역 전셋값 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