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서 무면허 만취운전 3명 사상…운전자 구속영장

제주 서귀포서 무면허로 만취 운전해 3명 사상
경찰 "무면허 음주운전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음주운전 사고 현장/사진=제주 서귀포소방서 제공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8시 1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몰다가 인도 옆 화단을 덮쳤다.이 사고로 화단에 있던 김모(75)씨와 김모(73·여)씨 부부가 사망했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있던 강모(55·여)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김 씨 부부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