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서 무면허 만취운전 3명 사상…운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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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서 무면허로 만취 운전해 3명 사상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 "무면허 음주운전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8시 1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몰다가 인도 옆 화단을 덮쳤다.이 사고로 화단에 있던 김모(75)씨와 김모(73·여)씨 부부가 사망했다. 아울러 이들과 함께 있던 강모(55·여)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 김 씨 부부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5%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