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근로자 1000명당 연 근로손실 韓 43.4일 vs 日 0.2일"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여부에서 차이"
한국과 일본은 근로자당 평균 근로손실일수에서 큰 차이가 나며, 그 배경에는 대체근로 허용 여부가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쟁의행위로 인한 연 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한 결과 임금근로자 1천명 당 한국은 평균 43.4일이고 일본은 0.2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근로손실일수의 평균치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후 이를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것이다.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국제 비교를 위해 임금근로자 수로 나눈 뒤 1천을 곱해서 1천명당 수치를 사용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한국의 노조 가입률(10.3%)은 일본(17.9%)보다 낮다.

한경연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요인 중 하나는 쟁의행위 시 한국은 대체근로가 금지되고 일본에선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한경연이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쟁의행위 시의 대체근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이 교수는 "일본에서는 파업 기간 업무수행을 사측의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하며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국제평가기관의 노사관계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노사협력 부문에서 한국을 140개국 중 124위로, 일본은 55위로 평가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은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다 보니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의 대항수단을 마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