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거래량 없거나 시총 폭락한 가상화폐는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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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적격성심의위 발족해 매월 정기심사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상장된 암호화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빗썸 내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상장시에 비해 시가총액이 폭락한 암호화폐는 심사를 거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후 2개월 내 개선 없으면 상폐
빗썸은 이를 위해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심의위는 매월 빗썸에 상장된 전체 암호화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거래소 내 일거래량이 미미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준 시총이 상장시 시총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와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형사상 범죄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타 형사사건과의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은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
빗썸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2개월 이내 개선이 없으면 상장 폐지한다.
빗썸은 암호화폐 재단들이 심사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게끔 하고 심의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절차 및 구체적 심사기준을 규정으로 제정했다. 변호사, 대학 교수 등 법률·기술·핀테크(금융기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장 심의 자문단도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빗썸 관계자는 “거래소 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심사를 통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기술개발 노력 및 효용성 점검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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