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전·현직 시장 등 줄줄이 사법처리 수순 시민들 '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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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의회의장도 구속…시민단체 "시장 자진 사퇴해야" 경북 상주시 전·현직 시장과 전 시의회 의장이 줄줄이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어 지역민이 허탈해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황천모 현 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었다.
22일 상주시 등에 따르면 황 시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정백 전 상주시장은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계속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축산업자 등 2명에게서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지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충후 전 상주시의회 의장은 2017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2천200만원에 수의계약한 뒤 하천 토석 2만2천여t(9천500만원 상당)을 밀반출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지역 인사들이 잇달아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어 시민은 이들이 지역 명예를 훼손했다며 속상해하고 있다.
상주참언론시민연대 등 5개 시민 단체들은 최근 황 시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었다. 그러나 상주시는 불법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현수막 7개를 철거했다. 상주시민 이모씨는 "전·현직 시장과 의회 의장이 불법행위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어 시민으로서 부끄럽다"며 "현 시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2일 상주시 등에 따르면 황 시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정백 전 상주시장은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계속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축산업자 등 2명에게서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지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충후 전 상주시의회 의장은 2017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2천200만원에 수의계약한 뒤 하천 토석 2만2천여t(9천500만원 상당)을 밀반출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지역 인사들이 잇달아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어 시민은 이들이 지역 명예를 훼손했다며 속상해하고 있다.
상주참언론시민연대 등 5개 시민 단체들은 최근 황 시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었다. 그러나 상주시는 불법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현수막 7개를 철거했다. 상주시민 이모씨는 "전·현직 시장과 의회 의장이 불법행위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어 시민으로서 부끄럽다"며 "현 시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