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상장 암호화폐 매달 심사…부적격 화폐는 거래 차단

상장 적격성 심의위 발족
거래량 없고 기술개발 소홀 땐 '투자유의 종목' 지정…개선 없으면 차단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암호화폐의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심사하는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고 22일 밝혔다.9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위원회는 매달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암호화폐는 상장이 유지된다.

그러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암호화폐는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되고 2개월 이내에 개선이 없으면 상장이 폐지된다.상장 폐지는 빗썸에서 거래가 안 되는 것을 뜻한다.

암호화폐가 다른 거래소에서는 매매되기에 투자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상장 폐지 대상의 구체적인 조건은 ▲ 1개월 이상 거래소 내 일 거래량이 미미한 경우 ▲ 기준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보다 1개월 이상 크게 하락한 경우 ▲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 연관 기술의 효용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 범죄에 이용되거나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 ▲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빗썸은 이달 말부터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상장 심의 자문단을 운영한다.

법률, 기술, 핀테크 분야 전문가들이 상장 심사에 참여하도록 해 투명하고 공정한 상장 절차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기술 개발 노력과 효용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