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서 시비 끝에 남녀 폭행한 중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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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시비 끝에 다른 손님을 폭행한 4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47)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밤 10시 30분께 제주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 일행 중 한명이 한국 여성의 목덜미를 만진 일로 여성의 남자친구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일행과 함께 남자친구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으며, 이어 맥주병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일행과 함께 남자친구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으며, 이어 맥주병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리쳐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다.
이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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