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키코공대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우리은행 검찰 고발

곧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고발 나설 예정
(사진=연합뉴스)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이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23일 오후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 판매 혐의로 우리은행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두 단체는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1266억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는데 전액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약 1266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DLS 사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은행 본점 투자상품부의 안일한 대처"라며 "4∼5월에는 전 세계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여전히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을 만들어 판 은행의 판단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해당 상품의 만기가 이른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곧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금융소비자원도 "금융감독원의 무능한 감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을 검찰에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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