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 차주에 100만원씩 배상"

법원, 아우디·폭스바겐 차주에 정신적 손해 인정
재산 손해는 인정받지 못해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아우디와 폭스바겐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23일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주들이 폭스바겐 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차주들은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 기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재산적 손해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이 우리 사회에서 비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면이 있다"며 "소비자들로서는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신적 손해를 입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제품에 만족감을 느낄 수 없었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비난 섞인 시선을 감수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차량 제조사(폭스바겐 아게·아우디 아게)들과 국내 수입사(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공동해 원고들에게 차량당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다만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비자 입장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구매 요소로 삼았을까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라며 "보통 브랜드, 디자인, 연비, 승차감을 본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결정적인 구매 요소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배출가스 조작으로 연비나 출력이 좋아지는 결과가 나왔다"며 재산적 손해를 입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친환경적이라 광고한 것에 허위 기망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계약 취소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폭스바겐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폭스바겐·아우디 약 12만대를 국내에 판매했는데, 배출가스 실내 측정 시에만 배기가스를 줄이도록 이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적발됐다. 실제 차량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배출됐다.폭스바겐 차주들은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몰라 차량을 구매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5년부터 소송을 제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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