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업무 내년 1월 3주동안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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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예정' 시스템 이관 연기정부가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청약업무 이관과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을 내년 2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청약업무 이관 등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이관 작업을 위해 내년 1월 3주 정도 신규 모집공고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청약시스템 이관 연기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 청약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내년 2월 1일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예정 일정인 오는 10월 1일보다 4개월가량 연기된 것이다. 국토부가 청약시스템 이관 시점을 늦추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이관에 필요한 주택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기존 일정대로 추진하기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설명했다.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 일정 기간 청약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점도 국토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가을 분양 성수기인 9월 이후에 신규 분양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어서다. 올가을에는 분양 물량이 예년에 비해 늘어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분양까지 겹치는 까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관 연기로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말까지 지금처럼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내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서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맡는다. 내년 1월 중 청약 데이터베이스(DB)와 관련 자료의 이관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전후인 1월에 3주간 청약 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 중단 기간은 설 연휴(1월 24∼27일)가 끼어 있는 분양 비수기”라며 “분양 물량이 주간 평균의 25~33%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중단 기간 길어지면 어쩌나” 우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민간아파트 확대 시행과 함께 청약시스템 개편 일정까지 연기되는 등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자 불만을 쏟아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당초 9월 중 청약업무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분양 일정을 조율하는 상황이었는데 분양 일정을 다시 짜는 게 불가피해졌다”며 “이렇게 이관 업무가 지연되는 것을 보니 내년 2월까지 이관 업무가 완료될 것이라는 발표에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약업무 중단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청약업무 중단 기간은 3주 정도”라고 밝혔지만 시스템 이관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 두 달이 걸릴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새로운 청약시스템 도입 일정이 연기되면 부적격 청약을 예방하기 위한 청약정보 제공 서비스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청약제도가 복잡해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정보 등을 잘못 입력한 청약 부적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스템 개선이 늦춰지면서 예비청약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최진석/이정선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