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제조기 시음행사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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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규제샌드박스 신청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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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세법에서는 주류 제조 면허를 따려면 5t 이상의 맥주를 제조·발효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LG전자는 ‘주류 제조 설비를 갖춘 회사’가 아니라 ‘주류 제조 설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영업·마케팅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전 매장 옆 호프집에 LG홈브루를 설치하고 소비자가 시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것도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결국 399만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을 ‘입소문’만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됐다.LG전자는 주세법이라는 규제 장벽을 넘기 위해 정부에 ‘SOS’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에 “LG 홈브루 시음 행사를 임시로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놀이터 모래밭(sandbox)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모래놀이를 하는 것처럼 현행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LG 홈브루에 대한 심의 결론은 이르면 10월 말 나올 전망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 면허가 없어 시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개발 단계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염두에 뒀다”며 “임시허가를 받으면 시음 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