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첫 재판…답안지 유출 공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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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딸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딸 A양과 B양의 변호인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측과 의혹, 일부 간접사실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며 “두 딸의 성적이 갑자기 오른 것은 물론 이례적이지만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검사가 데이터를 추출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간접사실이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두 딸에게 “피고인들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A양과 B양은 “네”라고 답했다.티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온 A양과 B양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을 지켜봤다.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아버지 현씨의 1심 재판부는 “딸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사정도 인정된다”며 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딸 A양과 B양의 변호인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측과 의혹, 일부 간접사실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며 “두 딸의 성적이 갑자기 오른 것은 물론 이례적이지만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검사가 데이터를 추출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간접사실이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두 딸에게 “피고인들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A양과 B양은 “네”라고 답했다.티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온 A양과 B양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을 지켜봤다.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5월 아버지 현씨의 1심 재판부는 “딸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사정도 인정된다”며 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