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한국으로부터 지소미아 종료 의사 통보 접수”


일본 외무성이 오늘(23일) 오후 한국 측으로부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통보받았다고 NHK방송이 전했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1년 단위로 연장하게 돼 있으며, 만료 시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면 통보하면 협정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체결된 협정은 오는 11월 23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NHK에 따르면 외무성 관계자는 "협정이 법적으로 계속되는 남은 3개월간에도 한일 관계가 악화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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