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없어도 카드결제…한국NFC '페이앱 라이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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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FC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도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서비스인 ‘페이앱 라이트’(사진)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판매자가 앱(응용프로그램)을 띄워 금액을 입력한 뒤 구매자의 카드를 스마트폰에 가까이 대면 결제가 이뤄진다. 구매자는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실물카드 대신 삼성페이 기능으로 결제할 수도 있다. 영수증은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판매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업체 측에 제출하면 5일 후 결제대금을 계좌로 받아볼 수 있다. 결제한도는 1회 50만원, 월 200만원까지다. 가입비나 월 이용료는 없고 결제 때마다 4% 수수료를 뗀다.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중고물품 거래, 벼룩시장, 노점, 대리운전 등 그동안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카드 결제가 불가능했던 일반 개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카드 결제는 사업자만 받을 수 있지만, 페이앱 라이트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관련 규제 예외를 인정받았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판매자가 앱(응용프로그램)을 띄워 금액을 입력한 뒤 구매자의 카드를 스마트폰에 가까이 대면 결제가 이뤄진다. 구매자는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실물카드 대신 삼성페이 기능으로 결제할 수도 있다. 영수증은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판매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업체 측에 제출하면 5일 후 결제대금을 계좌로 받아볼 수 있다. 결제한도는 1회 50만원, 월 200만원까지다. 가입비나 월 이용료는 없고 결제 때마다 4% 수수료를 뗀다.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중고물품 거래, 벼룩시장, 노점, 대리운전 등 그동안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카드 결제가 불가능했던 일반 개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카드 결제는 사업자만 받을 수 있지만, 페이앱 라이트는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관련 규제 예외를 인정받았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