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과거 발언 연일 자살골 "고교생과 성관계해도 합의했으면 처벌 말아야"

조국, 자녀문제 사과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중이던 2018년 "고등학생과 성인이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고 주장한 언론 기고문이 논란이 재조명되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야당 여성의원들과 일부 여성단체는 잇따라 성명을 내며 조 후보자의 주장을 "자녀들을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학부모 감정과 괴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조 후보자는 2018년 6월 한 언론 기고를 통해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 연령개정론’이라는 제목의 글로 고교생이라도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조를 펼쳤다.

조 후보자는 "미성년자들의 성생활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 나이 미성년자의 동의에 기초한 성교는 형법 바깥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사회문화·사회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같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유 측면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달리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법의 입장도 차이가 나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조국 '여성비하발언' 규탄하는 한국당 여성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또 "원조교제가 아닌 미성년자 고교생과 성인간의 ‘합의 성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고교생의 성적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성관계의 구체적 상황을 무시한 채 ‘보호’의 명분 아래 성적 금욕주의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조 후보자는 "미성년자와의 ‘합의성교’의 범죄화 문제에 있어서 자유와 보호간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며 "민법상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을 할 수 있는 18세 고교생과 20세 성인 대학생 간의 합의에 기초한 연애와 성교 시 후자(대학생)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춘향전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사례를 들며 "조선시대 춘향전에서 두 주인공은 농염한 사랑을 벌이는데, 당시 두 주인공은 ‘이팔청춘’, 즉 16세 청소년이었다"며 "현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15세 고교생 시절 소속 고교 교사로 40세 기혼여성이었던 브리짓 트로뉴와 사랑에 빠져 트로뉴의 이혼 후 결혼했다는 사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인숙·최연혜·송희경 등 자유한국당 여성 국회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했다.이들 의원들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미성년자 성관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자녀들을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생각, 감정과는 완전히 괴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동안 일궈온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에 대한 의식과 제도는 퇴보할 것이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더욱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는 부끄러운 줄 알고 변명의 입을 다물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형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절대적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동의 하에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교사와 학생과의 성관계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학생의 진술이 비록 성행위에 동의했다고 할지라도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역할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피해 학생의 의사를 지배하고 통제할수 있게 된다"면서 일종의 그루밍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경계했다.

승 연구위원은 "교사와 학생간의 성행위는 그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지위에서 이미 의사가 지배된 상태의 동의라는 점에서 아동학대 처리 특례법상의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간음죄로 처벌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과거 조 후보자가 쏟아낸 발언들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사례는 적지 않다.
고려대생, 조국 딸 입학 과정 진상규명 촉구 행진 (사진=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던 시절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최악의 서울대 졸업생 3명을 뽑았다"고 전하면서 "3위가 조윤선, 2위가 김진태, 1위가 우병우라고 전하며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비난했지만 현재 진행중인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에서 압도적 1위에 등극해 망신살을 자초했다.조 후보자가 2016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부모의 신분에 따라 자녀의 운명도 결정된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청년들에게 집단행동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대들이 집단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기성세대는 모른다"고 했던 충고대로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은 교정에서 '조국 STOP' 촛불집회를 열고 조 후보자 딸의 특혜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