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추석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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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전체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부부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 이하인 대상자에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85%에서 2.2% 사이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우대금리를 추가 적용하면 최저 1.2%대까지 낮아진다.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도 일시납하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증액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차주 또는 1주택에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환신청은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은행창구를 방문할 경우 상담사가 홈페이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달 16일부터 29일까지 은행 창구 및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
차주는 이르면 10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대환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비고정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되도록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따라서 기존 정책모기지 등 완전고정금리 대출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 기존 정책모기지 등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도 현행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정책모기지 대환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요건을 맞추면 되고, 적격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라면 받을 수 있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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