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제로 인한 국립공원 예약 취소, 사전에 문자로 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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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립공원공단에 내년 1월까지 제도 개선 권고 앞으로는 국립공원시설 예약자가 결제를 하지 않아 예약이 자동 취소되기 전에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들이 국립공원시설 예약 후 결제 시기를 놓치면 예약이 자동 취소돼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공원 시설예약 미결제 시 자동취소 고지' 방안을 마련해 국립공원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야영장, 대피소, 민박촌 및 휴식 시설 등을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고 있다.
매월 1일과 15일에 국립공원공단예약통합시스템에서 예약을 받는다. 인원이 몰려 예약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과 결제 시간을 분리해 운영하는데, 결제 시간(예약 당일 오후 5시∼다음날 오후 10시)을 놓치면 예약이 자동 취소돼 불만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예약이 자동 취소되기 전에 예약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야영장, 대피소, 민박촌 및 휴식 시설 등을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고 있다.
매월 1일과 15일에 국립공원공단예약통합시스템에서 예약을 받는다. 인원이 몰려 예약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과 결제 시간을 분리해 운영하는데, 결제 시간(예약 당일 오후 5시∼다음날 오후 10시)을 놓치면 예약이 자동 취소돼 불만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예약이 자동 취소되기 전에 예약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