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日 부당조치 원상회복되면 지소미아 재검토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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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통해 군사정보 공유할 수 있어"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는 11월 23일부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에 대해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투로 딱지를 붙이고 이른바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며 "안보 협력이 어렵다고 지목받은 한국이 일본에 군사정보를 바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자주 국가로서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졌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체결돼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보다 2년 앞선 2014년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이 체결돼 있다"며 "TISA를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는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에 대해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투로 딱지를 붙이고 이른바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며 "안보 협력이 어렵다고 지목받은 한국이 일본에 군사정보를 바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자주 국가로서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졌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체결돼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보다 2년 앞선 2014년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이 체결돼 있다"며 "TISA를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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