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국 인사청문회 다음달 2∼3일 열기로…증인·참고인 채택 '산 넘어 산'
입력
수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26일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또한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만큼 추가 협상을 벌여 증인과 참고인 범위에 대해 논의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다시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송 의원은 "적법하게 절차를 처리하려면 27일은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던 만큼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주 수요일까지 서면질의서 송부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발송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6일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또한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여야 간사는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만큼 추가 협상을 벌여 증인과 참고인 범위에 대해 논의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다시 난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송 의원은 "적법하게 절차를 처리하려면 27일은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던 만큼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주 수요일까지 서면질의서 송부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발송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