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일정 합의…文대통령의 임명 시나리오는
입력
수정
3일 재송부 요청해 최종시한 정할듯…靑, 시한까지 청문회 못마친 것엔 강력유감
文대통령, 1일부터 엿새간 동남아 순방…현지서 전자결재 가능성도 있어
순방 후 시간 두고 여론 지켜볼 수도…늦어도 추석 전에는 결론국회 법제사법위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개최키로 일단 합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에 대한 '최종 임명'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지금까지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 감을 잡기 어려웠으나, 이날 법사위 합의대로 청문회가 내달 2∼3일에 열린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 대통령의 '임명 시나리오' 역시 몇 가지로 좁혀지게 된다.
우선 법사위 합의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청와대가 기대했던 '법정시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까지 청와대에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하지만, 현재 합의에 따르면 그때까지 청문회를 마칠 수도 없기 때문이다.청와대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혔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9월 3일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며 "(국회에) 주어지지 않은 (9월) 3일에 하겠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3일에 재송부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3일에 청문회를 열 근거도 없으며, 반대로 말하면 법사위는 문 대통령이 시한 바로 다음날인 3일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할 것을 전제로 깔고서 일정을 합의했다는 것이 강 수석의 설명이다.강 수석이 "대통령에게 '3일을 (보고서) 송부 기한으로 넣어달라'는,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
(양해도 구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반발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유감 표명과는 별개로, 법사위 합의가 여야 간 최종 합의로 확정된다면 문 대통령이 관례대로 3일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하리라는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던 청와대로서는 여야가 최종 합의까지 한 상황에서 굳이 재송부요청을 4일 이후로 미뤄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일부터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 후에는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할 수 있다.
즉, 문 대통령이 제시하는 재송부 기한이 바로 조 후보자의 임명 '디데이(D-day)'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안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달 1일∼6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떠나는 만큼, 순방국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도 나온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5일까지로 정한다면, 국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6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조 후보자 청문회 논란을 길게 끌고 갈 이유가 없다.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밟으려 할 것"이라며 순방 중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놨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문 대통령이 법정 기한인 열흘을 충분히 활용하며 민심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굳이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를 하기보다는 국내에 돌아와 조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찬찬히 살펴보며 임명 강행 여부를 숙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지만 청문회 결과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더 악화한다면,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조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다만 문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3일부터 열흘간인 만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2일 이전에는 모든 상황이 정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1일부터 엿새간 동남아 순방…현지서 전자결재 가능성도 있어
순방 후 시간 두고 여론 지켜볼 수도…늦어도 추석 전에는 결론국회 법제사법위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개최키로 일단 합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 후보자에 대한 '최종 임명'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지금까지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 감을 잡기 어려웠으나, 이날 법사위 합의대로 청문회가 내달 2∼3일에 열린다는 것을 가정할 경우 대통령의 '임명 시나리오' 역시 몇 가지로 좁혀지게 된다.
우선 법사위 합의대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청와대가 기대했던 '법정시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까지 청와대에 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하지만, 현재 합의에 따르면 그때까지 청문회를 마칠 수도 없기 때문이다.청와대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혔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9월 3일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며 "(국회에) 주어지지 않은 (9월) 3일에 하겠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3일에 재송부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3일에 청문회를 열 근거도 없으며, 반대로 말하면 법사위는 문 대통령이 시한 바로 다음날인 3일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할 것을 전제로 깔고서 일정을 합의했다는 것이 강 수석의 설명이다.강 수석이 "대통령에게 '3일을 (보고서) 송부 기한으로 넣어달라'는,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
(양해도 구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법적 권한'을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반발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유감 표명과는 별개로, 법사위 합의가 여야 간 최종 합의로 확정된다면 문 대통령이 관례대로 3일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하리라는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했던 청와대로서는 여야가 최종 합의까지 한 상황에서 굳이 재송부요청을 4일 이후로 미뤄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일부터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안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 후에는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할 수 있다.
즉, 문 대통령이 제시하는 재송부 기한이 바로 조 후보자의 임명 '디데이(D-day)'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안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달 1일∼6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떠나는 만큼, 순방국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식으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도 나온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5일까지로 정한다면, 국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6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조 후보자 청문회 논란을 길게 끌고 갈 이유가 없다.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밟으려 할 것"이라며 순방 중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놨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문 대통령이 법정 기한인 열흘을 충분히 활용하며 민심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굳이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를 하기보다는 국내에 돌아와 조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찬찬히 살펴보며 임명 강행 여부를 숙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지만 청문회 결과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더 악화한다면, 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조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다만 문 대통령의 고민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3일부터 열흘간인 만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2일 이전에는 모든 상황이 정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