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횡령·성폭행' 의혹 정종선 고등연맹 회장 제명하기로"

축구협회, '횡령 및 성폭행' 정종선 회장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
정종선 측 "사실 아니다"라며 극구 부인
정종선 회장/사진=JTBC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부 운영 횡령 및 성폭행 의혹으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축구협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정종선 회장을 제명한다고 밝혔다.이에 정 회장은 1차 공정위 때 직무 정지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제명 처분을 받아 축구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정 회장은 축구협회의 제명 처분에 불복할 경우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 회장이 결과를 받아들이면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이날 공정위는 "정종선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소명서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성희롱 성폭력 금지 관련 지침에 따른 피해자와 면담 등을 통해 정 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는 데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회장은 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올해 5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아울러 정 회장은 최근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한편, 정 회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관련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법무법인 에이원은 최근 보도자료에서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아왔고,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바 없다.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행 의혹은 1, 2차 피의자조사 때 조사받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